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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 최대 2,000만 원
2026년부터 미숙아 의료비 지원한도가 출생체중에 따라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기한은 출생일이나 진단일 기준이 아니라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여러 번 입원한 경우 최종 퇴원일과 진료비 지원 범위를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미숙아 지원
최대 2,000만 원
선천성이상아
최대 700만 원
신청기한
퇴원 후 6개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수술 치료에 들어간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해 출산가정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거나 e보건소와 아이마중 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2024년부터 가구의 소득이나 건강보험료와 관계없이 의료적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가 기본 지원대상입니다.
확인할 조건
①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②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③ 병원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④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일반 신생아실 입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숙아로 태어났더라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입원 병동과 입원시간을 병원 서류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미숙아 지원한도
미숙아 지원한도는 출생 당시 체중과 재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2,000만 원은 모든 미숙아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 출생체중·재태기간 | 1인당 지원한도 |
|---|---|
| 2.0kg 이상 2.5kg 미만 또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 400만 원 |
| 1.5kg 이상 2.0kg 미만 | 500만 원 |
| 1.0kg 이상 1.5kg 미만 | 1,000만 원 |
| 1.0kg 미만 | 최대 2,000만 원 |
지원한도와 실제 지급액은 다릅니다
출생체중별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진료비와 산정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선천성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 질환으로 진단받고,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조건
①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 질환으로 진단
② 진단서에 선천성이상 질병코드인 Q코드가 기재
③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수술
④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과 수술을 진행
진단만 받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 목적의 수술을 시행해야 하며, 그 수술과 관련된 치료비용을 지원합니다. 기능상 문제를 치료하는 수술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됩니다.
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
1인당 최대 700만 원
미숙아이면서 선천성이상아라면?
한 아이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각각의 지원한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미숙아 지원한도 | 선천성이상아 | 합산한도 |
|---|---|---|
| 400만 원 | 700만 원 | 1,100만 원 |
| 500만 원 | 700만 원 | 1,200만 원 |
| 1,000만 원 | 700만 원 | 1,700만 원 |
| 2,000만 원 | 700만 원 | 최대 2,700만 원 |
지원되는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기준으로 치료 목적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① 입원 치료비
② 검사 및 처치 비용
③ 수술비
④ 투약 및 약제비
⑤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⑥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지원금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치료 목적과 지원대상 항목인지 보건소 심사를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원금 산정방법
지원대상 의료비 중
100만 원 이하 금액: 100% 적용
100만 원 초과 금액: 초과분에 90% 적용
계산된 지원액이 출생체중별 지원한도를 넘으면 해당 환아에게 적용되는 최대한도까지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부모가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아이마중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준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공통 제출서류
① 의료비 지원 신청서
② 진료비 영수증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④ 지원금을 받을 통장사본
⑤ 주민등록등본
미숙아 추가서류
출생체중과 재태기간, 출생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선천성이상아 추가서류
①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② 입원 횟수별 입·퇴원확인서
③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모든 입·퇴원 기록이 기재된 경우 입·퇴원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지도 접수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4년부터 가구 소득 기준이 폐지됐으므로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적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미숙아가 2,00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최대 2,000만 원은 출생체중 1kg 미만 미숙아의 지원한도입니다. 출생체중과 재태기간에 따라 지원한도가 달라집니다.
병원비를 내기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퇴원 전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범위와 추가서류는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선천성이상 진단만 받으면 지원되나요?
진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받고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원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인 신청기한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임의로 포기하지 말고 충주시보건소에 예외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문의처
충주시보건소 모자보건 담당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공식 안내
보건복지부와 e보건소의 2026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의료비 인정범위와 추가서류는 환아의 치료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주시보건소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일: 2026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