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충주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이 아닌 방문 신청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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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안내 썸네일

 

충주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병원 진료나 검진을 위해 이용하는 택시비와 자가용 유류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1인당 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뿐 아니라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산모도 신청할 수 있지만, 충주시 거주기간과 임신 주수, 출산일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

거주조건

충주 6개월 이상

신청시기

임신 16주 이후

신청방법

방문 신청

1. 충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임산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거주기간만 충족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신 주수 또는 출산 후 경과 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지원대상 조건

1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2 임신 16주 이상인 임신부
3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산모

임신 중인 신청자는 임신 16주 이상이어야 하며, 이미 출산한 산모라면 출산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련 조례 공포일인 2026년 2월 27일 이전에 출산한 산모는 이번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충주로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신청일에 거주기간 6개월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상태가 아니라 충주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 임산부 교통비는 얼마를 받을까?

임산부 한 명당 지원금

50만 원

지원금액은 임산부 한 명당 50만 원입니다. 쌍둥이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라도 태아 수가 아닌 임산부 한 명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지급방식

일반 신청자: 임산부 본인 명의 충주사랑카드 정책수당

전기차 이용자: 충전비 사용을 위해 예외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가능

일반 차량 이용자가 충주사랑카드와 현금 중에서 자유롭게 지급방식을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충주사랑카드 정책수당으로 지급하고, 전기차 이용자에게만 계좌 지급이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원금 사용기한

별도의 짧은 유효기간 없이 지원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주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사용금액과 남은 잔액이 문자로 안내됩니다.

신청 후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기간과 임신·출산 요건을 확인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5일에 지급됩니다.

3. 신청시기와 놓치기 쉬운 신청기한

충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정해진 짧은 접수기간에만 신청하는 공모사업은 아니지만,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임신 중 신청

임신 16주가 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출산 후 신청

출산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충주시로 전입한 임산부는 거주기간 때문에 신청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충주시 거주 6개월을 채우는 동안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

이미 임신 16주와 충주 거주 6개월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출산 후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신 중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교통비 사용처는 어디일까?

지원금은 아무 가맹점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지역화폐가 아니라, 충주시 내 교통 관련 지정 업종에서 사용하는 정책수당입니다.

🚕

개인택시

🚖

법인택시

주유소

🚘

LPG 충전소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주유소, LPG 충전소 모두 충주시 안에 있는 사용처여야 합니다. 충주시 밖에 있는 주유소나 충전소에서는 정책수당 결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이용자는 어떻게 사용할까?

전기차 이용자는 충전소 결제의 불편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 전에 접수처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방문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충주시 임산부 교통비는 인터넷이나 앱에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아래 접수처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처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임신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모수첩은 임신확인서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방문 전 준비사항

신청자 본인 신분증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관련 증빙서류

본인 명의 충주사랑카드 확인

전기차 이용자는 본인 명의 계좌 관련 서류 확인

출산 후 신청하거나 전기차 이용자로 계좌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빠지면 다시 방문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접수처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및 준비서류 문의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43-850-3531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세요

충주시 임산부 교통비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신 16주와 충주시 거주 6개월 조건을 이미 충족했다면 신청을 미루지 말고 행정복지센터 또는 충주시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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